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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솔루엠 청약 배정방식 안내 (삼성증권)

공모주IPO/공모주 기타 자료

by 매화록2 2021. 1.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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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일, 22일까지 청약하는 솔루엠은 변경된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올해 변경 방식이 바뀌면서 아직 혼란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워낙 문의가 많아서인지, 삼성증권에서 이에 관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솔루엠 상장을 주관하는 미래, 삼성, KB, 하나, 신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고요.

 

삼성증권에는 32만주가 배정되었고, 그중 일반청약자에게는 64000주가 배정됩니다. 

 

64000주 중 절반(32000주) 이상이 균등 배정되고, 나머지가 비례 배정되는데요.

딱 절반이 균등 배정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 균등 배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1. 32000명 이하가 청약할 경우

32000 ÷ 청약자수 = 배정주수 균등배정 (소수점은 올림)

 

예를 들어 10000명 청약하면, 32000 ÷ 10000 = 3.2주

올림 하여 4주씩 배정하게 되고, 모자란 8000주는 비례 배정분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32000주 - 8000주 = 24000주만 비례 배정하게 되는 거죠.

 

 

2. 32000명 초과 64000명 이하 청약할 경우

균등 배정분이 32000주인데, 청약자가 32000명이 초과하면 1주씩 줘도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 일단 1주씩 배정하고 모자란 만큼 비례 배정분에서 갖고 온 후 나머지를 비례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40000명이 청약하면, 청약자 모두에게 1주씩 배정하고, 모자란 8000주는 비례 배정분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비례 배정분은 32000주 - 8000주 = 24000주만 비례 배정하게 됩니다.

 

 

3. 64000명 초과하여 청약할 경우

무작위로 추첨하여 64000명에게 1주씩 배정하고, 비례 배정은 없습니다.

 

일반청약자에게 64000주가 배정되는데, 64000명을 초과하여 청약하면 비례 배정분을 모두 끌어와도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추첨하여 64000명에게 균등배정으로 1주씩 배정하고, 비례 배정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증권사 청약금지 규정은 업계 시스템 구축 후 상반기내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

그러므로 복수증권사 청약은 가능하고, 한 증권사내 1인 명의 여러 계좌 청약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이런 균등+비례 방식 배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시행되었으니 우리는 잘 적응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많이 귀찮고 번거롭지만, 저는 최소 청약금으로 모든 주관사에 청약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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