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은 '프롬바이오' 상장일입니다.
청약일 9.14~15
환불일 9.17 (D+2)
공모가 18000원 (밴드 미만)
기관경쟁률 85.71:1
일반경쟁률 48.24:1
의무보유확약 1.45%
유통가능물량 40.9%
배정방식 균등 50% + 비례 50%
주관사 NH투자증권
IPO점수는 일반경쟁률이 500:1 미만이므로 3.5점/8점
상장 전 마지막으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살펴볼게요.
최초 배정내역대로 우리사주조합 2.73%, 기관투자자 72.27%, 일반투자자 25% 잘 배정되었습니다.
일반청약자의 배정은 균등방식으로 50%, 비례방식으로 50% 배정되었습니다.
수요예측 시 1.46%였던 의무보유확약은 배정 후 0.26%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1건의 확약 신청이었던 터라 기대는 없었는데, 결국 줄어들었네요^^;;
그럼 최종 확약에 따라 변화된 상장일 유통가능물량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일 유통가능물량은 구주 24% + 공모주주 16.9% = 5,659,400주 (40.9%, 1019억원)
여기서 기관투자자의 최종 의무보유확약 4,550주를 제외하면,
구주 24% + 공모주주 16.87% = 5,654,850주(40.87%, 1019억원)가 최종 유통가능물량이 됩니다.
수요예측 결과도 좋지 않고, IPO점수도 낮은 프롬바이오를 청약한 이유는 바로 환매청구권 때문!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이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하고,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입니다.
단, 일반청약자가 매도하거나, 인출하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환매청구권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으로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코스닥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상, 손실의 폭은 10%로 제한됩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정받은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저도 2 계좌에 균등만 청약해서 각각 4주, 5주 배정받았는데요.
한 계좌로 출고하여 합치거나,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면 환매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상장일에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만약 손실이면 환매청구권 행사기간인 3개월까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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